등 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존속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기한 만료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상기 기간 내에 출원하지 못할 경우 6개월의 연장기간을 가질수 있다. 연장기간이 만료돼도 출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상표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