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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nowHow, 梧州제약(그룹)의 3개 무효분쟁건에서 완승

2016-03-02       

귀 주HongQi제약유한회사, 하이난XinZhongZheng제약유한회사, 진황도HuangWei제약유한회사에서 선후로 2009년 8월13일, 2010년 8월9일, 2010년 9월 14일에 광서오주제약(그룹)지분유한회사의 발명명칭이 “일종의 부과질병을 치료하는 중약복방제제 및 그 제조방법”인 발명전리(전리번호: ZL200410060988.7)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CN- KnowHow에서는 전리권자의 의뢰를 받은 후 곧바로 張慶敏,王加嶺,王朋飛 등 수명의 변리사를 조직하여 해당 무효청구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불복심판위원회의 구두심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불복심판위원회에서는 2010년 2월 10일, 2011년 1월 31일, 2011년 2월 24일에 선후로 상기 무효심판청구에 대해 심사결정을 제출하였는바, CN-KnowHow에서 대리한 전리ZL200410060988.7의 전리권 효력을 유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최 근, CN-KnowHow에서는 국내고객을 기반으로 대리업무에 focus하는 동시에 불복심판, 무효심판 및 소송 등 업무를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CN-KnowHow의 승소율은 80%이상에 달하는바 작년 한해에만 광주시DaLiShi복장유한회사, 남통FuShiTe전력자동화유한회사, 남양시HuanYu유리제품유한회사, 북경SoHu인테넷정보서비스유한회사 등 기업체의 무효심판 의뢰건을 수십개나 대리하여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위해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