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예측이란 기업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특허분쟁에 대해 사전예고를 하여,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고 최대한도에서 손실을 막는 행위를 말한다. 만일 해외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시, 해외특허예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