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조건에서 상표평심위원회에 평심을 신청할수 있다. 1. 상표국 상표출원신청 거절에 불복 2. 상표국 등록상표 이전신청거절에 불복 3. 상표국 등록상표 존속기간 갱신신청 거절에 불복 4. 상표국 이의결정에 불복 5. 상표국 등록상표취소에 불복 6. 상표국 부정당등록상표취소에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