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전리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어떤 단체나 개인도 그 전리권의 수여가 특허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리복심위원회에 당해 전리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절차는 전리권의 수여가 공고된 후에 당사자가 청구하여 시작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쌍방 당사자가 참가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