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소에 의뢰하여 무효선고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1) 당소와 <의뢰대리계약>을 체결함.
2) <특허무효신고절차>과 <지시서> 작성
3) 관납비와 대리비 지불(관납비는 당소에서 대리지불 해드림)
4) 의뢰인이 무효신고신청인이라면, 당소에 신청하고저 하는 출원의 출원번호를 제공함. 의뢰인이 특허권자이면 당소에 특허청에서 송부한 특허권무효선고 청구서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