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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절차

       

당소에 의뢰하여 무효선고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1)       당소와 <의뢰대리계약>을 체결함.

2)       <특허무효신고절차>과 <지시서> 작성

3)       관납비와 대리비 지불(관납비는 당소에서 대리지불 해드림)

4)       의뢰인이 무효신고신청인이라면, 당소에 신청하고저 하는 출원의 출원번호를 제공함. 의뢰인이 특허권자이면 당소에 특허청에서 송부한 특허권무효선고 청구서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