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다음 경우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는 접수불가하다.
1) 청구인이 민사소송 주체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2) 전리권자가 그 전리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하고 게다가 전리권 전부무효를 청구하거나, 제출한 증거 가 공개된 출판물이 아니거나 또는 청구인이 전리권을 공유하는 전체 전리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