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절불복심판 절차는 출원인이 출원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함에 따라 개시되는 구제절차인 동시에 전리심사절차의 연속이다. 전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리 복심위원회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