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12월 17일, 베이징노하우특허법률사무소 사순성 소장변리사와 장정 변리사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여 “청구항이 명세서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와 “중국 특허 진보성 판단기준” 등 두가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 순성 변리사는 청구항이 반드시 명세서의 지지를 받어야 하는 근거,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 및 결함 보정 방법 등 세부분으로 유관 문제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장정 변리사는 주로 발명과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 및 진보성 결여 결함을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업과 특허사무소의 수십명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회의 참석자와 주최사는 노하우특허법률사무소 두 변리사의 강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일본변리사회로부터 직업강좌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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