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2일 ,일본 간사이법률사무소의 요청에 응하여 베이징노하우특허법률사무소 소장 사순성 등 일행 4명이 오사카에서 개최된 중미일 지식재산권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번 세미나는 “중미지식재산권소송개요”와 “중미일진보성평가기준비 교”등 두가지 주제를 둘러싸고 개최되었습니다. 사순성 소장과 장국량 변리사 미국Howrey LLP사의David Makman등이 “중국특허진보선평가기준”, “중 국지식재산권소송의기본절차” 와 “미국지식재산권소송의 기본절차 및 진 보성 평가기준”등을 주제로 세미나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 사순성 소장은 일본 지식재산권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KSR 사건을 예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중국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무효 소송 중의 유관 문제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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