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년8월28일,한국농촌진흥청에서 중국품종권보호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베이징노하우특허법률사무소 품종권 변리사?晶은 “중국농업식물품종권신청주의사항”을 강의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농업진흥청 및 산하 연구소 임직원과 한국 품종권 심사관들이참석하여 중한품종권보호제도에 관하여 활발한 교류 토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본세미나에서는 전형적인 안례와 결부하여 중국에서 식물품종권을 신청하는 시기, 명명, 유사품종의 선택, 계보도 및 육종과정, 기술 문서 및 최신 소식 등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베이징노하우는 올해 지난해 농업청에서 주최한 품종권 세미나에 이어서 두번째로 농업지적재산권관련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양측은 향후 한국 농촌진흥청과 비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한 양국간의 농업지적재산권의 발전을 도모할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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